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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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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

  • 작성일2024-01-17
  • 작성자김미령
  • 조회수5857
첨부파일

[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]


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기타 범죄 사고를 예방하기 위하여 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 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사 업 명 :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 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 수렴

나. 사업규모: CCTV 3대 (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)

다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년 1월 16일 ~ 2024년 2월 5일(21일)


붙임)  첨부파일(주민의견서)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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