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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2팀 사례관리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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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2팀 사례관리사 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2020-09-03
  • 작성자박단비
  • 조회수6623
첨부파일

 

 

 

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
 

 

 

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

채용분야

직급

분야

채용인원

근무형태

팀원

(사례관리사)

가족사업2_사례관리사

1

계약직근로자(상근)*3개월 수습기간 있음

(1년 후 근무평가,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)

 

2. 응시자격

. 자격요건 (지원자격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)

1)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
2)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3)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

*관련학과: 사회복지학, 상담학,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

 

3. 선발방법

. 1차 서류전형 ? 2차 면접전형(1차 합격자에 한함) - 최종합격

 

4. 제출서류

.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할 것(hwp 또는 pdf)

- 지원서 1. 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)-지정양식

*첨부파일 다운로드_사례관리사 지원서
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.

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.

기타증빙서류 각 1.

-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.

(서류 미제출 or 응시원서 미기개시 가점 불인정)

)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

- 건강보험료 납입액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)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

-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서

- 청년(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

)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-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

) 고령자(55세이상)

) 장애인

- 장애인 증명서

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.
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.

- 채용신체검사서 1.

- 범죄전력조회 동의서

 

*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한함.

 

5. 채용일정

. 1차 서류접수기간: 2020. 9. 3. () ~ 9. 16. () 오후 23:59 까지

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0. 9. 17. () 이후 예정 (합격자에 한해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)

. 2차 면접일: 2020. 9. 21. () 이후 예정 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)

. 최종합격자발표: 본 센터 홈페이지 공고,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

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6. 근로조건

. 근무기간: 2020. 10월 중 ~ 2021. 9(1) *3개월 수습기간 있음,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

. 급여수준: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름 (수습기간 급여 차이 없음)

. 근무조건: ~9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;00)

사업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 가능

 

7. 접수 및 문의

. 접수방법: 이메일접수( mapomc@holt.or.kr ) /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이메일 접수시: [ 가족사업2-직원 채용 서류 이름 ] 반드시 표시,

1개의 파일(한글문서 또는 PDF)로 제출

. 접수문의: 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-3142-5482

 

8. 기타

. 제출된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응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채용 취소될 수 있음.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.

.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, 채용신체검사서,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제출 서류 있음.

.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반환

- 반환청구기간: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

-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

-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전자·비전자 채용서류 파기

.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

. 적격자가 없을 시, 채용 재공고를 통한 채용 실시.

 

 

2020. 9. 3.

 

 

마포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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