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족상담] 면접교섭 서비스 참가자 모집
|
---|
첨부파일 |
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 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와의 관계 지원을 위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*면접교섭 지원 신청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면접교섭 합의서 및 판결문 서류 제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태그
이전글 | 2021년 추경예산서 공시 |
---|---|
다음글 | 양성평등주간 "행복한 가(家)" 캠페인 당첨자 발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