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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아이돌봄지원사업 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주요내용 안내(아이돌보미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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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아이돌봄지원사업 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주요내용 안내(아이돌보미)

  • 작성일2020-03-20
  • 작성자김은주
  • 조회수18475
첨부파일

 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주요내용 안내 >

  -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

  ○ 예를 들어,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 진되거나,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.

     ? 다만,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.

 

  ○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.

 

   < 출처 :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( http://www.kcomwel.or.k )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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