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공간

전화상담

1577-9337

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
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공지사항

[경기도]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'긍정양육 129원칙'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
[경기도]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'긍정양육 129원칙'

  • 작성일2022-04-11
  • 작성자하영욱
  • 조회수10598
첨부파일

이미지

이미지


이미지


◆ 아동복지법 제 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)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'긍정 양육' 문화 확산하기 위해 

   '긍정 양육 129원칙'을 홍보합니다.


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2023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
다음글 2022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"한국어교육"